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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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에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음
- • 2026.06.10 (10:30)예정410,000,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차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
- • 교부권자남OOO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곡초등학교" 북서 측에 인 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 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원만한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박공형지붕 제15층건 내 제4층 제403호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셰시 창호임.
감정평가 대상물건 현장 조사 시 잠금장치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공부상 "아파 트"임.
감정평가 대상물건에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개별 난방설비, 도 시가스 설비, 승강기설비(13인승, 1,000kg) 등이 되어 있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3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 대상물건 단지 내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 계되어 있음.
① 기호(1)토지(도곡리 976-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 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 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 소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 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 (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② 기호(2)토지(도곡리 976-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 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소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 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 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 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③ 기호(3)토지(도곡리 산46-17)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보 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2012-11-29)(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소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남양주덕소재정비촉진지구(도시계획시설 관련 저촉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도시재생과에 문의 바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역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맹현선생묘·신빈신씨묘 역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 300M이내의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 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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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