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0.31)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해 외곽공도와 연계됨.
- 창현리 77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 창현리 77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