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폐문부재),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이동국, 윤미선과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경사지붕 지상 20층 건 내 제20층 제2004호 공동주택(아파트)로서, 사용승인일(2002.05.03)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탐문) 바닥: 강화마루깔기 등 마감(탐문) 창호: 알미늄도어 및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별첨‘건물이용도’참조.>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의 기본설비 갖추어져 있음.
기호(1)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 본건 단지 외곽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토평지구) ,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수택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택고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아파트])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