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에 의해 주식회사 한미르홀딩스 박계덕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주식회사 한미르홀딩스 박계덕이 등재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 다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오피스텔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8호선 지하철 '다산역'이 소재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내 13층 1344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호 등 마감임.
공부 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및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오피스텔 건물 동측, 북측, 서측으로 각각 외곽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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