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소재 "수동초등학교" 서북 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농경지, 주거나지, 하천,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이 산재하고 있어 주위환경 보통임.
감정평가 대상토지까지 직접 또는 인접토지를 통하여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북동 측 간 선도로변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보통시 됨.
① 형태 기호(1), (6), (8), (9), (11), (17), (18), (20), (21)토지는 사다리형, 기호(2)토지 는 자루형, 기호(4), (12), (13), (14), (16), (19)토지는 부정형, 기호(5)토지는 세장 형이며, 기호(7), (10), (15)토지는 삼각형 토지임. ② 이용상태 기호(1)토지는 "주거 나지", 기호(2)토지는 "단독주택 부지", 기호(4), (6), (7), (9), (10), (12)~(21)토지는 "주거 기타", 기호(5)토지 및 기호(8)토지는 현황 "도로", 기호 (11)토지는 "하천"이며 기호(18)토지는 일부 "하천"에 저촉 됨.
기호(1), (4), (6)~(8), (10), (11), (18)토지는 노폭 약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으 며, 기호(2)토지는 노폭 약 6m 이상의 도로에, 기호(5)토지는 '중로한면'에 접하여 있고 기호(9), (12)~(17), (19)~(21)토지는 맹지임.
① 기호(1), (2), (4), (6), (9), (12), (13), (15)~(17), (19)~(21)토지 (입석리 530-3, 530-4, 530-9, 531-3, 532, 532-6, 532-8, 532-11, 532-12, 532-14, 532-15, 532-16, 532-17)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 (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② 기호(5)토지(입석리 530-12)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 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 역(2권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③ 기호(7), (8), (10), (14)토지(입석리 531-4, 531-10, 532-2, 532-10)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④ 기호(11)토지(입석리 532-3) 보전관리지역, 하천(구운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구운천(생태하천과 문의 바람))<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 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 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⑤ 기호(18)토지(입석리 532-1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하천(구운천)(저촉),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온천공보호구역<온 천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 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4)토지(입석리 530-9)상에 제시 외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며 그 부분에 유치권행사 중임.
기호(4)토지(입석리 530-9)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 "묵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 으며, 기호(8)토지(입석리 531-10)는 지목은 "대"이나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 기호 (11)토지(입석리 532-3)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 "하천"에 속함.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외벽 : 치장벽돌,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섀시 창호임.
감정평가 대상건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임. 제1층 : 2가구(통칭 '제101호 및 제102호') 제2층 : 2가구(통칭 '제201호 및 제202호') 제3층 : 2가구(통칭 '제301호 및 제302호') 제4층 : 계단실(연면적 제외)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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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