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채무자 김예화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소유자 김진형은남편이고 동소에는 채무자 세대만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와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인창4단지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용은 대체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15층 건내 기호 1 (411동 805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페인팅 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호 마감 등으로 관리상태는 대체로 무난시 됨.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임.
대체로 부정형의 평탄한 아파트 건부지임.
단지내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창1지구),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구지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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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