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기재에 의해 김도현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김도현이 전입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 • 2026.06.16 (10:30)예정694,000,000원
- • 승계인한OOOOOOO(OOOO OOO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김OO
- • 근저당권자삼OO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OO
- • 근저당권자한OOOOOOOOOOOO
- • 압류권자구OOOO
- • 압류권자남OOO
- • 압류권자국OOOOOOO OOOOOOO
- • 교부권자구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남OOO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초등학교" 동북 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원만한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위경량철골경사지붕 제25층건 내 제12층 제1203호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섀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 : 방3, 거실, 주방겸 식당, 욕실겸 화장실2, 현관, 발코니 등)
감정평가 대상물건에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15인승, 1,000kg) 등이 되어 있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 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아파트단지 내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① 기호(1)토지(다산동 4002-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 15-07-31),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공공청사(저촉), 소로2류(폭 8m~10m) (국지도로)(접합) , 중로 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 (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 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 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 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 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 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 계약에관 한허가구역(토지거래 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 (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② 기호(2)토지(다산동 3198-1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중로1류(폭20m~25 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 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감정평가 의뢰목록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호(1)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 농동 2-1, 기호(2)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98-11로 되어있으나,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및 현황 기호(1)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002-1, 기호(2)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98-11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음.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