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에 의해 주식회사 구성피앤아이 최종각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주식회사 구성피앤아이 최종각이 등재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단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3층/지상7층 건내 제1층 제알103호서, 외벽: 외장석재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바닥: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 마감 등 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40미터 및 약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 4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 (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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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