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가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일응 점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별내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2층 203호(1개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단지형)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별내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청학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