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기재에 의해 성지용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성지용이 전입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가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8호선 "다산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지상1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20.12.09), 외벽 : 외장 석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소재 부지 서측, 동측으로 폭 약 30미터,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남측으로 보행자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