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이병학을 만나 현황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인은 채무자겸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청 제2청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위주로 형성된 상업지대로서 공공 및 편의시설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이 원활하며, 인근의 간선도로 등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7층 건물 내 제3층 제3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2019.04.10일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현재는 공실로 보이나 임시로 의류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관찰로 판단됨. ※"내부구조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부관찰 및 "건축물현황도" 등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이용상황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은 동측, 서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1) 토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 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기호(2) 토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 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