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폐문부재),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아닌 세대주 한동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동 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중 14층 141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0.31)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창호 : 샤시 창호임.
아파트(방2,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내부구조는 건물이용상태 참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기,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한{「도시계획조례」[별표8] 참조}),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23-07-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없음.
1)임대관계 : 미상. 2)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