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2. 기재와 같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채권자 겸 소유자 강보형과 세대주 홍순복, 이성철(임대차관계조사서 참조)이 등재되어 있음
-상거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박세빈, 조경숙, 이하늘(임대차관계조사서 참조)이 각 등록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박세빈(상호:해바라기, 지층), 조경숙(상호:조이펌, 1층 오른쪽호), 이하늘(상호:카페오글, 1층 일부호)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조사한바, 임차인들이 각 해당 호실 전부를 영업용으로 점유 사용중이라고 함.
-신청채권자 겸 소유자 강보형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조사한바, 2층 201호는 임차인 이성철, 202호는 임차인 홍순복, 3층 301호는 신청채권자 겸 소유자가 전부를 주거용으로 각 점유 사용중이고 3층 301호 동거인 배형철은 지인으로 임차인은 아니라고 진술함.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교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 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의 6번 국도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근거리에는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위치 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6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한{[도시계획조례][별표8 참조]},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 구역(교문초등학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 승인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구조 : 철근콩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 (건물사용승인일 : 1987.01.24). 외벽 : 타일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 점포2, 2층 월룸형 2가구, 3층 : 1가구(방2,주방,거실, 욕실겸 화장실, 지층 : 점포 1)로 이용중임.(현장실사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부재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현황도가 미등재 되어 있어, 외부관찰, 인근탐문 등을 통하여 내부 이용상태를 작성 하였음).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주택 부분) 등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