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채무자겸소유자와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별빛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사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근거리로 지하철 경의중앙선인 '도농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9층 건내 제6505동 제11층 제1106호로서, 외벽: 몰탈위 수성페인팅,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외로 출입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다산동 616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지금지구초등학교1)(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