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소재 "구암1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불가능하고, 남동측 근거리에 경춘국도변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3) :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잣나무, 활잡목이 생육하는 임야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잣나무, 활잡목이 생육하는 임야상태임.
기호(1)(2)(3) : 맹지상태임.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하천(신기천)(저촉)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신기천(생태하천과 문의바람))<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기호(3) :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