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폐문부재),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주 채무자겸소유자 이세빈이 등재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서가산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 중 1층 2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3-07-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