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고종현을 만나 현황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인은 직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남돼지집 다산테라타워점 선일성이 임차하여 하남돼지집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보증금 및 차임 등은 잘모른다고 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위 진술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에 의해 하남돼지집 다산테라타워점 선일성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하남돼지집 다산테라타워점 선일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공동주택,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건 중 제1층 제알01-0007호로써,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돌붙임 등 마감, 내벽: 페인트, 내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마감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지적상 다수의 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 35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내,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이동이 용이한 구조의 시설물, 적치물, 집기, 가전 등은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공부를 경매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매각지분 100분의 4.3 김수현 지분, 100분의 95.7 김상건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임. 본건 기호1(제알01-0007호)은 인접 구분상가(제알01-0008호)와 함께 사용(현황 조사일 당일 ‘하남돼지집’)되고 있으니, 경매 진행 및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