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소재 "삼회1리 마을회관 "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간선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고 후면 마을에는 전원주택, 전, 목장용지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의도는 보통으로 보임.
기호(1): 인근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 일부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임. 기호(2): 인근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일부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임. 기호(3): 인근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 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 임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