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었지만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이 사건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는 다른 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응 점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오남역(지하철 4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창고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오남역(지하철 4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19층 건 내 102동 6층 610호(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01.17)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