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기재에 의해 한정석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한정석과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가람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25층 건물 내 1층 1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전유면적 : 151.17㎡, 복층구조, 계단식)로 이용중임.
기본적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남동측 외곽공도를 통하여 차량진출입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소로1류(폭 10m~12m)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별가람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 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