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장시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이며,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의 배우자라고 하는 최윤환을 만나 점유관계에 관하여 물으니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자신과 처, 그리고 딸 2명만이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없다고 하고, 자신은 사업장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양쪽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고 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퇴계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빌라,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경량철골트러스트경사지붕 21층 건내 102동 5층501호로서, 외 벽 : 페인팅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ㆍ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으며,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ㆍ경보설비, 방송설비 등을 갖추 었음.
10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퇴계원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 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 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4~6):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 일련번호(7):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8~10):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 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기타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