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소유자 한선화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 이일영은 소유자 한선화의 아들(子)임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 • 2026.08.20 (10:30)예정657,300,000원
- • 2026.07.16 (10:30)유찰939,000,000원
- • 승계인삼OOOOO OOOO
- • 채권자삼OOOOO 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이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코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냉O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김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임OO
- • 근저당권부질권자김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박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정OO
- • 소유자한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전세권자주OOOOOOO
- • 교부권자구OO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임.
본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3층건 내 제20층 2004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방4, 욕실2, 거실, 주방겸 식당,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아파트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부정형인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북서측 및 남동측의 진입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기호 1(인창동 487-3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대로3류(폭 25m~30m)(집산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기호 2(인창동 493-19)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기호 3(인창동 487-117)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