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다산하늘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내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2020.11.12)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샤시 창호 임.
제2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로 이용중임. (후첨 '사진용지' 참조바랍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지하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등 되어있음.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하늘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