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농중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택지개발지구내 신도시로서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는 근린상가, 지식산업센터, 패션아울렛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2022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C동 1층 씨씨01-056호로서 외벽은 페어글래스 등 마감, 내벽은 몰타위 페인팅 혹은 인테리어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호임.
조사시점 현재 공실상태임.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 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층, 북층, 서층,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