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 김모현을 임차인으로 지정함.
2)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김모현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동소에는 임차인 세대만 거주하고 있으며 전부를 점유 사용중이라고 진술함.
3)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누피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상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 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건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 벽: 드라이비트마감 및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마감(탐문) 창 호: 알루미늄새시창호 등
현황 ""아파트"" 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약6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소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23-07-1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정비구역(2023-07-1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 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14조의3 제2호))
없 음.
임대관계: 미 상 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