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놓음
-전입세대 확인서에 전입자 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 • 2026.06.17 (10:30)예정456,000,000원
- • 채권자엔OOOOOOOO OOOO
- • 소유자안OO
- • 채무자겸소유자윤OO
- • 근저당권자현OOOO 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교부권자남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경의중앙선 덕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덕소역""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19층 내 제3층 제305호로써 (사용승인일: 1998.07.25)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등입니다. 창호: 샷시창호 마감등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등이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사용중입니다.
남동측과 북동측의 포장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1)덕소리 537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덕소리 537-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