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06.20)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일부 화강석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금곡동 694-13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릉과유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곡동 694-14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릉과유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