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백상환이 전입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등재함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남양주샛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임야 등이 소재하여, 주거지로의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서측 원거리에 ""별내별가람역(지하철4 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1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4호 (사용승인일 : 2015.12.04)로서, 외벽 : 석재붙임,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탐문조사)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지역, 열병합)설비, 옥내소화전, 주차장, 승강기, 방송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지며 남서측 원거리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동측 인근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2014-04-02)(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04-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