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건 내 101동 9층 904호(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00.06.09)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창현리 329-1: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 (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차산리 53-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창현리 329-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환경정책기본법>임.
본건은 공부상 창현리 329-1번지, 차산리 53-1번지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창현리 329-1번지, 차산리 53-1번지, 창현리 329-7번지(창현리 329-1 분할) 3필지상에 소재하며, 차산리 53-1번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및 현황 ""대""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