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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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여 양윤희를 만나 현황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인은 임차인이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양윤희와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어 양윤희를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9층 내 제11층 제1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6.27)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등입니다. 창호: 하이샷시 마감등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동측 및 북측으로 각각 중로와 접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