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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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여 양윤희를 만나 현황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인은 임차인이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양윤희와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어 양윤희를 임차인으로 등재함
- • 2026.04.07 (10:30)변경784,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양OO
- • 근저당권자주O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 O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9층 내 제11층 제1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6.27)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등입니다. 창호: 하이샷시 마감등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동측 및 북측으로 각각 중로와 접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