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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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등재된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 최호철을 임차인으로 지정함
2)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최호철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동소에는 임차인 세대만 거주하고 있으며 전부를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중이라고 진술함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검배근린공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근린생 활시설 등 상업용 및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8층 건 내 3층 O-308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구분건물[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부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서측, 남서측, 북동측, 남동측으로 각각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일반/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한{「도시계획조례」[별표8] 참 조}) , 방화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2023-07-14)(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23-07-14)(접합) , 중로2류(폭 15m~20m)(2023-07-14)(접합) , 중로2 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