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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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함
- • 2026.06.23 (10:30)예정294,000,000원
- • 2026.05.19 (10:30)유찰420,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제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최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OO
- • 근저당권자한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
- • 교부권자남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경의중앙선 ""덕소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수의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공동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및 주정차가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20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3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1998.08.13일임.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 본건의 내부구조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 외부로 각각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