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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시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의 아들이자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의 형을 만나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3명이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없다는 진술을 청취함.
- • 2026.06.24 (10:30)예정43,000,000원
- • 채권자케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공유자한OO
- • 교부권자남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퇴계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4층건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07.21) 외벽 : 적벽돌 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연립주택(침실3, 욕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일반적인 부대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폭8m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퇴계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문의바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16m위탁구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1호)<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