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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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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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4 (10:30)예정2,084,931,000원
- • 채권자대OOO
- • 채권자농OOO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근저당권자농OOOOOOOOOOO(OOOOOOOOOOOOO)
- • 가압류권자대OOO
- • 교부권자가OO
- • 지상권자가OOOOOOOO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소재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부동산,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북서측 방면으로 접하고 있는 '북한강변로'를 따라 북측으로는 의정부시와, 남측으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주변 간선도로에 연결되고 있는 바 종합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 또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나지 상태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북한강변로)에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391호선)<도로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391호선)<도로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391호선)<도로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391호선)<도로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9)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Ⅰ-Ⅲ 참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Ⅰ-Ⅲ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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