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전입자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덕소 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 슬래브지붕 지상 3층 건 중 제3층 제301호로써, 외벽: 적벽돌치장쌓기 및 일부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연립주택(내부미상)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기본적인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그 상태가 보통인 폭5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 (신성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영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소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 (영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덕소3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남양주덕소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관련 저촉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도시재생과에 문의 바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