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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문혜지 면담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곤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4층/지상 10층 건물 내 지하 1층 알비 1-0064호로서, 외벽 : 인조석 마감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개별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사용승인일 : 2022.05.04일임.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며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및 냉난방설비, 주차설비, 화재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근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등측으로 폭 약 45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