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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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신미영 면담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택지개발지구내 신도시로서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는 근린상가, 지식산업센터, 학교, 관공서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2022년 5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내 지하1층 알비1-0066호로서 외벽은 페어글래스 마감, 내벽은 몰타위 페인팅 혹은 인테리어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호임.
조사시점 현재 상가(금비 주얼리)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화재탐지 설비 등이 되어 있음.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층, 북층, 서층,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