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청 제2청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청사, 각급 학교,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건물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