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하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원,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8층 건물 중 1층 129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등 마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외부표시:""코지홈데코"")
전기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중로1류에 접하며, 남측으로 소로1류 및 동측 및 북동측으로 중로3류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하늘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