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소재 ""두밀리마을회관"" 서측 약1.1Km 지점에 위치하 며 주변지역은 농경부락, 전원주택 및 산지 등으로 형성된 교외 농촌지역임.
남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교외지역인 관계로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지역이며 대상 토지 인근까지 차량출입은 가능함.
기호(1~4)토지 공히 부정형의 형태로서 각 필지별 이용상태는 다음과 같음. 기호(1) : 대부분의 면적은 건축신고를 필하여 토목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건축신고에서 제외면적은 약간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묵전 상태임. 기호(2): 동측부분은 건축신고를 필하여 일부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신고 제외부분 은 잡목 및 자연림이 있는 묵전 상태임. 기호(3): 동측부분은 건축신고를 필하여 일부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신고 제외부분 은 자연림의 임야임. 기호(4): 묵전상태로서 지상에 잡목이 무성한 상태임. [기호(1~3)토지의 건축신고 내역] 2023-건축과-신축신고-343(2023.07.11) 대지면적 : 4,400㎡ 기호(1) 431㎡, 기호(2) 166㎡, 기호(3) 3,803㎡ 건축용도 : 단독주택 건축 건축면적 : 7개동 545.37㎡
기호(1~3) : 동측의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음. 기호(4) : 출입도로가 없으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샛두밀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