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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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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6
    신건
    🌳전
    법정지상권
    남양주지원
    2025타경71779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304-3
    1,880,957,500원
    1,880,957,5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034,526,625원(인근 낙찰가율 55% 적용)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219,800,94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07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씨에스바이오스를 임차인으로 지정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일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점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기일 내역
    • • 2026.04.15 (10:30)예정
      1,880,957,5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유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송OO
    • • 임차인
      주OOO OOOOO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OOOOO
    • • 가압류권자
      경OOOOOOO
    • • 가압류권자
      현OOOO OOOO
    • • 압류권자
      구OO
    • • 교부권자
      구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
      구OO
    • • 기타
      의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내양초등학교"" 남측 방향에 소재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기타임. 일련번호 2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기타임. 일련번호 2-1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대상물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1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두레물지구) , 문화시설(결정일:06.01.13. 장기미집 행시설) , 소로3류(폭 8m 미만)(결정일:06.01.13. 장기미집행시설)(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나만갑선생신도비)<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한보호구역(후 방지역:500m)(위탁지역1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일련번호 2, 2-1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두레물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결정 일:06.01.13. 장기미집행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나만갑선생신도비)<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위탁지역16M)<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 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 토지 위의 제시외물건 (ㄱ)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건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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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태

    -

    설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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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물 및 종물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