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선형공원"" 북동측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14층 제144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6058-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058-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