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는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동 사거리』 북서측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15층 건 중 제10층 제1001호로써,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돌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집합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일부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것으로 조사됨.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8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수택동 419-21, 419-24, 419-2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임. 수택동 419-2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