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는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경의중앙선 및 수도권 8호선 구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오피스텔로, 주위는 구리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주상용 건물 이 주를 이루는 상업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북동측으로 경의중앙선 및 수도권8호선 '구 리역'이, 인근 도로변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원만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5층건 내 제11층 제1107호로, 외벽 : 돌 붙임,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섀시 창호임.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도시가스 설비, 승강기 설비(11인승 750kg 및 15인승 1,000kg 2대), 주차타워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 대상물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m 정도의 포장도로가 접하여 있음.
① 기호(1)토지(수택동419-21), 기호(3)토지(수택동419-24), 기호(4)토지(수택동419-2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② 기호(2)토지(수택동 419-2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 14조의3 제1호)){수도법}.
-.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