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정지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교문동 소재 '장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그조 평스라브 위 경량철골지붕 지상 23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방3, 주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교문동 82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토평지구),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자중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