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 사실이 없어,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청 제2청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건물 내 제1층 제115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마감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남동측,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없 음.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