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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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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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회곡리 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펜션, 단독주택, 글램핑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일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서측인근의 37번국도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이용이 가능함.
대부분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대체로 남서향의 경사지이며, 기호(1,2,4)는 건축허가지, 기호(3,5,6,7,8)은 개발행위 허가지, 기호(10,11)은 도로, 기호(3,4,5,6,7,8) 일부는 하천저촉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0,11)이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로서, 양측의 토지는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후면 토지는 전면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7,10,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삼박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5,6,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삼박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관정 1기 및 가설건축물 1동(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약 1.5㎡ : 펌프실등) 및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2)는 지목 '전'이나 일부 건축허가지로서 현황 벌목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 기호(4)는 지목 '임야'이나 일부 건축허가지로서 현황 벌목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 기호(3,7)은 지목 '전'이나 일부 개발행위허가지로서 현황 벌목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 기호(5,6,8)은 지목 '임야'이나 일부 개발행위허가지로서 현황 벌목 후 공사사 중단된 상태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