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조기원을 만나 현황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인은 임차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4,000,000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6,000,000원을 부담하고 이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월 19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함).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임대차차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조기원이 전입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기재 및 조기원의 진술에 의해 조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으로 지정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덕소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가,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덕소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1991년 5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건내 2층 201호로서 외벽은 치장벽돌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임.
후첨 ""내부 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신성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영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소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신성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덕소3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남양주덕소재정비촉진지구(도시계획시설 관련 저촉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도시재생과에 문의 바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