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덕소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덕소 전원빌라 나동 2층 205호로서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 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교통,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 제반 주거환경은 무난한 지역임.
덕소리 중심권에 가까운 위치로서 본건까지 제반 차량진출입이 자유로우며 노선버스 및 전철 역(경의중앙선 도심역)의 이용이 용이하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양호함.
라멘조 슬래브위기와지붕 3층 건물 내 2층으로 외벽 : 적벽돌 조적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새시 유리창호. 사용승인일 : 1989.01.31
연립주택(방2,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이며 지하실(12호)는 창고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개별난방설비 등.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형태로서 동측 인접지 및 서측 인접지보다 약간 낮은 지반의 연립 주택부지임.
본 단지는 북측으로 4차선 도로에 접하며 차량출입 용이함.
기호(1)토지 :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덕소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동화나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토지 :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덕소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2-11-29)(동화나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