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권오건과 송옥선 2명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2)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부 겸 송옥선의 배우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 송옥선이 배우자인 본인 및 손녀와 함께 3명이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보증금 등)은 모른다고 하므로 정확한 임대차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아닌 송옥선 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4)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건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남동측에 구리역(8호선, 경의중앙선), 북측에 동구릉역(8호선) 및 인근에 버스정류장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23층 건물로서 외벽 :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개별난방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부지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동문지구)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없음.
임대미상임.